제주소방서(서장 김영호)는 지난 12일 행정시와 합동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상 불법 주·정차 차량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이와 함께 소방차 출동 장애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알리기 위해 안내문을 배포했다.

김영호 제주소방서장은 "화재 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도민들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적색연석 및 적색복선이 표시(이하 안전표지)된 구역에는 과태료가 상향부과(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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