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병도)는 올해 소방시설법 등 개정으로 화재안전 관리체계가 강화와 민간차원에서 실시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현실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체점검 내실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자체점검이란, 민간차원(특정대상물 관계인, 소방시설관리업체 등)이 특정소방대상물 내에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하는 제도이다.

앞서,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올해 2월 초 자체점검을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18개소에 대해 표본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표본검사 결과 관리업체가 소방시설 등의 작동여부는 정상점검하고 있으나, 일부 기준상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2일 도내 소방시설관리업 대표자 등 20여명을 초청해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내실화 및 개선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2월초 표본검사 결과와 병행해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자체점검 시 내.외부적으로 현실태 및 내실화방안에 대한 상호 의견청취와 질의응답 등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 결과 ▲관련법령 해석상 난해한 부분에 대해 업무공유 체계 마련을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 실시 ▲자체 점검 시 필요한 대상물 도면 등 소방시설관리업체 공유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로 도내 관리업체가 기준인력 우선확보와 덤핑수주 금지를 통한 점검비용 현실화 등 상호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내 소방시설업 관리업체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법 등 개정사항에 대해 자체점검 시 대상물 관계인 등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지역별 소방관서는 개정사항 안내문 발송, 유선 및 문자메시지 안내 등의 홍보활동을 통해 자체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의 책임점검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건물주 등 관계인의 투철한 사명감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자체점검의 내실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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