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판매점 등 17명 상대 303만여원 편취한 혐의

제주도내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수백만원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던 김모씨(50)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12일 제주시 동문시장 수산물판매점에서 1000만원 상당의 주문서를 작성해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현금 30만원을 빌려달라며 편취했다.

이후 유사한 수법으로 의류가게, 공인중개소 사무실 등을 돌며 17명에게서 총 303만600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동일한 범죄로 10~20만원 등 소액 사기 피해를 봤다는 소문이 전파된 상태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이었던 자이다.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매입하려고 왔는데 휴대전화와 신분증, 지갑 등을 잃어버려 현금을 빌려달라고 하다 범행을 눈치 챈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9일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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