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용담2동 갓길 2곳 도로점용 허가로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 그대로 노출
주민들 "수차례 건의하고 민원제기했지만 돌아온 답은 도로점용허가"
제주시 "이미 허가가 났기 때문에 뽀족한 방법이 없다"어려움 토로

제주시가 용담2동 갓길 인도가 주 출입로인 이 두곳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인도에 차량 진입이 가능해져 이 곳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 등 도로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볼라드(Bollard) 보행자용 도로나 특정 장소에 자동차의 진입을 막고 보행자와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장애물이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말 그대로 보행자를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말뚝이다. 주로 설치되는 장소는 보행전용 도로, 횡단보도, 소화전, 건물 보행자 진입로, 전력 개폐기, 그리고 기타 주요 시설 등이다.

제주 시내 3000여곳에 이런 볼라드들이 설치되어 차량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볼라드가 설치되어야 할 곳임에도 설치를 하지 못해 보행자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도로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제주시 용담2동. 갓길 인도가 주 출입로인 이곳은 인도에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 이 주변은 용문마을회관, 동신교회, 서문치안센터 등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고 특히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인도 차량 진입으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대형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로 불편을 겪고 있는 이 지역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볼라드 설치를 수년간 요구했으나 설치가 돼지 않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문제가 되는 이 갓길 인도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도로점용허가는 쉽게 말해 도로구역에 점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것이다. 도로점용 허가는 허가라는 용어를 쓰지만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도로에 대해 특별한 사용권으로 즉 도로점용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일정 사용료를 지불하고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허용기간은 10년이다.

제주시에 확인한 결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 곳의 경우는 2013년 당시 폭 4.5m 너비 8m 차량진입 도로점용면적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 곳은 동일한 인도 두곳에(용담2동 2708-3·2708-20)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고, 영업장 주인도 같았고 토지 소유주도 같다. 단 필지만 2군데로 나뉘어져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로점용허가는 같은 주인이라도 한 필지당 한 곳에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한 곳은 영업을 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고, 또 다른 한 곳은 뒤에 주차장이 있어 이 곳을 이용하기 위해 도로점용을 허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이곳에 영업용 트럭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 보행자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한 곳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다른 한 곳은 부과가 되지 않고 있었다.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

도로점용 허가로 인해 볼라드를 수년간 설치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고, 동사무소 직원들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공공도로에 한 곳도 아니고 두 곳이나 도로점용허가로 인해 보행자들은 수년동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제주시는 보행자들의 안전은 안중에 없어 제주시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용담동에 거주하는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다 갑자기 들어오는 트럭때문에 놀란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며 "동네 파출소와 동사무소에 여러번 건의를 넣었지만, 도로점용허가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도로점용허가가 났어도 보행자들이 위험하면 이를 취소해 원상복귀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B씨 "아이와 함께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에 서있는데 큰 차들이 오고 가며 보행 안전에 크게 위협받고 있는데 왜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느냐며 행정이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용담2동 담당직원은 "몇번 현장을 찾아가 협의를 해보려 했지만,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고 실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어떻게 이 곳에 도로점용허가가 이뤄졌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 문제로 건설과 직원과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문치안센터 관계자는 "이런 민원들로 인해 현장에 여러번 출동했지만, 우리로써도 양쪽의 양해를 구할 뿐 해결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도민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가 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은 도로점용허가가 나있어 이곳에 볼라드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금 쉽게 말한다면 10년동안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곳은 앞으로 2년을 이 같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점용허가가 난 곳에 대해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며 "현장을 방문해 토지주와 협의를 해보고, 재점용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보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원상복구와 관련 양쪽의 입장을 조율하기가 생각보다 너무 힘들다"며 "원상복구로 인해 누구든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냐는 민원들도 폭주하고 있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혔다.

제주시는 보행자 우선 구역을 만들기 위해 볼라드 관련 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적합한 보행안전시설물로 전면 교체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제주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해 걷고 싶은 도시기반시설 구축 및 주요 간선도로롤 중심으로 인도에 불법 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볼라드를 설치해 청정제주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살고싶은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힌다 바 있다.

그러나 이처럼 볼라드가 설치되어야 할 곳에 설치가 되지 못해 수많은 보행자들이 교통사고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걷고 싶은 도시기반시설 구축해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말은 거리가 멀어보인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에 도로 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건수는 219여건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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