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교통영향평가 '수정 의결' 결정

논란을 빚고 있는 신세계면세점 교통영향평가가 3번째 도전 끝에 통과됐다.

제주도는 7일 오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위원장 현병주)를 열고, K교육재단이 신청한 면세점 사업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해 수정 의결 결정을 내렸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2차 심의를 다 받아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사업자측은 지난달 2차 심의 때 인근 아연로 600m 구간에 대한 4차로 확대 공사비를 100% 부담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사업자측은 당초 납부하기로 했던 48억9000만원에 10억원을 더 늘려 공사비 58억9000만원 이내 범위서 100% 부담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수정된 부분은 외부 버스주차장 당초 2개소 100면을 3개소 105면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진입완화차로를 46m에서 65m로 폭을 확대키로 했다.

향후 면세점과 인근 도로 확장 공사 준공 이후에도 6개월간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한편 신세계는 제주시 연동 뉴크라운호텔 부지(3888㎡)를 매입, 호텔을 허물고 지상 7층‧지하 7층, 연면적 3만8205㎡ 규모의 건물을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면세점 판매시설은 1만5449㎡이며, 2022년 말 면세점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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