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8분께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관광단지 내 퍼시픽랜드 입구 도로에서 음주.무면허 상태로 1톤 트럭을 운전하다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김모씨(75)와 또다른 김모씨(73.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들과 함께 있던 동행하던 강모씨(56.여)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트럭 운전자를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85%의 만취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 2006년 이후 이 사건 전까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8회 벌금형을 받고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등 피해가 중하다"며 "피의자가 사건 당일 두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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