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3차 교통환경영향평가 결과 '촉각'…무산시 위약금 20억, 목줄 쥔 기재부 결정은?
제주시민단체, 면세점 일대 교통지옥 우려, 지역상권 침체 등 강력 반발

제주도에 신규 면세점을 추진하고 있는 신세계 디에프가 면세점을 오픈하기도 전에 여러가지 문제에 봉착하면서 면세점 진출과 관련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신세계 디에프는 제주시 연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 호텔에 지상 7층에 지하 7층 규모로 판매시설은 연면적 1만5449㎡. 2022년 개점을 목표로 신규 면세점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면세점 입점을 위해 신세계는 A교육재단과 지난해 7월 연동 크라운호텔 일대 토지(3888.4㎡) 매매계약을 맺었다. 가격은 총 580억.

당초 교육재단 측이 이 토지를 지난 2018년 다른 시행사 매각하려 했으나 시행사와의 문제로 매매 계약이 취소됐다. 이 과정에서 신세계는 시행사보다 130억 많은 가격을 지불하고 교육재단과 계약을 맺었다.

이렇듯 신세계 디에프의 면세점 사업 추진의 강한 의지와는 달리 면세점 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신세계 디에프는 현재 면세점 사업을 위한 첫 절차인 교통영향평가 심의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17일 진행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재심의 결정이 났고, 게다가 제주지역사회는 물론 제주시민단체에서 교통체증과 지역 상권 침체 문제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며 제동이 걸려있다.

앞서 신세계 디에프는 제주에 면세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A교육재단을 앞세워 교통영향평가 등 인·허가를 쉽게 받은 후 인수하는 우회진출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지난해 12월 신세계 디에프는 제주시내 호텔을 갖고 있는 A교육재단을 앞세워 면세점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고, 제주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교통문제 해소 대책 미흡으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신세계 디에프는 지난달 17일 2차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고, 그 결과 1차와 비슷한 이유를 들며 교통대책이 비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하며 재심의 결정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2차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엉터리 자료를 제출해 또 한번 빈축을 샀다.

신세계 디에프는 2차 심의에서 면세점 판매시설 면적을 1차 심의에 제출한 1만5449㎡보다 3000㎡ 줄이고, 경쟁사인 롯데와 신라의 공식 판매 시설은 8000여㎡와 7000여㎡로 2배 가량 부풀린 엉터리 자료를 제출해 심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면세점의 면적이 넓으면 확보해야 하는 주차장도 넓어지는 등 부담이 컸던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신세계 디에프 측은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이 빠지면서 면적이 줄었고 롯데와 신라의 면적은 직접 확인이 어려워 건축물대장을 참고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면세점 관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확한 면세점 판매면적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봤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신세계 디에프 7일 3차 교통환경영향평가 결과 '관심' …기획재정부, 특허공고도 '주목'

신세계 디에프는 7일 교통환경영향평가에 3번째 도전장을 내밀었다.

신세계 디에프는 6일 제주도에 1차와 2차에서 요구받은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한 보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며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하지만, 신세계가 넘어야 할 산이 또 있다. 바로 올해 상반기에 이뤄지는 기획제정부의 면세특허공고다.

면세점 신규허가 권한을 갖는 기획재정부는 매년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각 지역의 면세점 신규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각 지역의 면세점 신규 발급 여부를 논의한다.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관광 매출액이 전년대비 2000억원이 증가했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20만 명 증가한 지역이면 신규 발급 논의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위원회는 5~6월쯤 열리지만, 관광매출액과 관광객수를 집계하는 관광통계가 나와야 일정을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장 큰 문제는 '특허공고가 나오지 않는다면'이다. 신세계 디에프는 거액의 토지 위약금을 걸고 제주지역 면세점 신규 입점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획재정부의 면세점 특허공고 결과에 제주 면세점 추진 여부가 달려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신세계는 지난해 7월 A교육재단과 매매계약을 체결을 통해 크라운호텔 부지를 580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할 경우 신세계가 위약금 20억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양자협의하여 체결했다.

다시말해 올 상반기 특허 공고 계약이 나오지 않으면 면세점 추진이 물거품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신세계는 A교육재단에 20억원의 계약 해지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신세계 디에프 관계자는 "지난해 교육재단측과 계약 당시 올해까지 특허공고가 나지 않아 면세점 사업을 못할 경우 20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는 계약시 전체 계약금에 준하는 통상적인 금액"이라며 "교통영향평가 등 모든 인허가 절차를 착실히 준비하고 제주도민과 상생하는 사업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통과를 비롯해 정부의 특허공고 결정 여부가 최대 관건인데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세계는 제주 면세점 진출 당시부터 대기업 우회진출 꼼수 논란을 시작으로 엉터리 교통영향환경평가 자료제출 등 의혹이 연달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3차 교통영향평가 심의 통과, 기획재정부의 특허공고 결정까지 제주지역 면세점 입점을 위해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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