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내 폭행 '자동경고 및 신고 장치' 설치로 구급대원 폭행방지
올해 신규 도입되는 119구급차 8대에 우선 설치 운영할 예정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병도)는 119구급대원들이 사고현장에서 환자이송 등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경우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119구급차에 '폭행경고 및 112/119 자동신고 장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장치는 구급차 환자실에서 폭력행위가 우려될 경우 경고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구급차 내 경고방송이 나오며 동시에 운전석에서도 경고등을 통해 환자실의 위급상황을 인지 할 수 있다.

또한,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폭행 위험이 높아질 경우 신고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119 및 112상황실로 신고접수와 구급차량 위치가 전송하게 되며, 이 같은 경고 및 신고기능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소방안전본부는 올해 도입할 신규 구급차 8대에 이 장치를 포함시킬 것이며, 향후 순차적으로 확대설치 검토 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5년간(‘15~‘19년) 제주에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30건이며, 처분 상황은 징역 13건, 벌금 7건, 기소유예 1건, 재판 중 9건 이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관용 없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구급차 내 경고.신고장치 외에도 구급대원이 현장 활동시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적극적 방안 등을 강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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