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역주행 차량 발견 즉시 조치...대형 사고예방

새벽시간대 5.16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역주행하던 운전자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6일 오전 5시 55분께 5.16도로에서 도로상태 확인 및 교통사고예방 순찰활동 중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치경찰단 교통근무자들은 겨울철 눈으로 인한 도로상태 확인 및 사고예방을 위해 성판악휴게소까지 구간을 점검하던 중 서귀포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는 것을 발견했다.

교통근무자들은 운전자를 안전한 곳으로 유도 후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35%의 만취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새벽시간 서귀포로 출근하는 차량은 많지 않지만 위 시간 마주오던 차량이 음주 의심차량과 부딪칠 뻔한 아찔한 상황에서 담당 순찰자의 빠른 상황판단으로 사고발생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다.

현재 자치경찰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 확산 방지 및 국민 불안감을 해소키 위해 도로를 차단해 단속하는 일제검문식 음주단속은 중지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교통근무 중 음주운전 의심 징후가 보이는 차량을 발견했을 경우 선별적인 음주단속을 펼쳐 교통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취약시간대 음주운전 발생 우려가 있는 도로 및 장소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예방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음주단속을 중단했다는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도 음주의심 차량에 대한 선별적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새벽시간대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통해 도민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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