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의 수사까지 방해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과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0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B양(당시 15세)에게 대화를 걸고 만난 후 제주시내 무인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또한, 3월 23일에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B양에게 대화를 걸어 만난 후 제주시내 무인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2019년 3월 24일 무인텔 객실에서 실종아동인 B양의 소재를 수색하던 경찰에게 "차량에 태워 시청에 내려다 준 것 뿐이고, 그 후로는 어떻게 됏는지 모르겠다"며 거짓으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지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렀고, 자신의 성범죄를 은닉하고자 했다"며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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