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통해 옷가게, 편의점 방문, 현금 구매 등 확인...자가 격리 9명, 능동감시 3명 추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합동브리핑을 열고 지난 1일부터 중국인 관광객 A씨와 동행한 딸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달 21~25일까지 1차적인 동선을 파악한 뒤, 일자별 상세 이동에 대해 신용카드 이용 내역·CCTV 분석·현장 방문 조사 등을 병행한 결과 24일의 주요 동선을 확정했다.

제주를 거쳐 중국으로 귀국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관광객 A씨(50대, 여)가 옷가게와 편의점을 추가로 들른 것을 확인, 집중 관찰 대상자들을 격리 조치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합동브리핑을 열고 지난 1일부터 중국인 관광객 A씨와 동행한 딸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달 21~25일까지 1차적인 동선을 파악한 뒤, 일자별 상세 이동에 대해 신용카드 이용 내역·CCTV 분석·현장 방문 조사 등을 병행한 결과 설 연휴기간인 지난달 24일의 주요 동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조사에 따르면 25일에는 숙소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해 공항으로 간 뒤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난 24일 저녁에는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거리 소재 옷가게에서 옷을 구입하고 근처 편의점으로 이동해 제주 기념품과 먹거리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현금을 쓴 사례도 있어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도가 설명했다.

특히 약국을 방문해 해열제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역학조사관이 약사와 면담하고 현장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약국에서 휴대폰 사진을 보여주며 기력회복제와 해열진통제를 구입했지만, 당시 A씨가 증상이 전혀 없었으며 제3자의 약을 사주려고 온 것”이라고 추가로 밝혔다.

특히 도는 24일 A씨가 약국 방문 후에도 1시간 30분 가량 도보로 쇼핑 등 여행한 상세 동선 등을 보았을때 때 “제주에서는 건강상 이상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배종면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A씨의 몸 상태를 당시 CCTV로 봤을 때도 기침이나, 주저 앉거나 그런 모습은 볼 수 없었다”며 “이 환자는 잠복기에 제주에 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잠복기에는 환자를 전염시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24일 오전 1100고지에서 240번 버스를 타고 이동했지만 버스 내 CCTV를 통해 버스기사 외 다른 승객과의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버스기사는 마스크를 착용 안 해 자가 격리 조치했다.

25일에도 숙소에서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했지만, 기사는 마스크를 착용했고 함께 탄 승객은 없었다. 해당 버스기사는 마스크를 한 상태여서 능동 감시중이다.

제주도는 도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증상자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15명으로 진단 결과 모두 음성으로 밝혀졌다. 도는 24일 확인된 동선에 따라 숙소 직원 5명에 이어 버스 운전기사 1명, 옷가게에서 계산을 담당했던 점원 1명, 편의점 종사자 2명 등 9명을 자가 격리 조치했다.

또한 옷가게와 편의점 점주, 버스기사를 능동 감시 대상자로 분리하고, 관할 보건소를 통해 1대 1 관리에 돌입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최초 발생지인 중국 우한 출신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동선 분석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며 앞으로 22일과 23일의 상세 동선이 확보되는 대로 도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이날 도는 (우한 출신임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하면 쉽게 알 수 있었던 게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어제(2일) 딸과의 전화통화에서 통역을 통해 후베이성 여권사진을 확보하고 우한 출신임을 확인했으며, 우한에서 양저우까지는 기차로, 양저우에서 제주는 춘추항공 직항편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며 “그래서 따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알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주도에 왔을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상황이 더 중요한 것 같다”며 “그러기에 설 연휴 기간인 24~25일 역학조사를 심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정밀하게 조사해서 밝힐부분은 밝힐 것. 시간을 좀 더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중국인 A씨의 제주여행 일정을 고려할 때 오는 4일부터 단계적으로 잠복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시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동선을 역순으로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격리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역학 조사는 증상 발현일로부터 가까운 일자별로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도 보건건강위생과내 역학조사관을 중심으로 3개팀을 구성해 분석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4일 0시부터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제도를 일시 중단한다. 직항 무사증, 환승무사증 무비자 입국이 일시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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