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고령화 대응과 인력부족 해소로 원활한 농업활동 전개

제주지역 농촌 고령화 및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작업 대행과 농작업 편의장비가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작업 대행 농기계와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에 50억원을 투입, 지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 2018년 제주도와 농협의 협의를 통해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농협과 제주도가 각각 25억원씩 총 50억원을 지원, 4개년 간 2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협약하면서 추진돼 왔다.

지난해에는 농작업 편의장비 1576대,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21종․208대, 농기계 보관창고 4개소를 지원한 바 있다.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 신청 장소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이다. 신청대상 농기계는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관리기, 동력제초기 등 순수 농작업에 사용되는 장비이며,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이다.

구입단가는 400만원 범위 내 지원비율은 보조 60%, 자부담 4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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