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 방역 위해 뼈를 깎는 고통스런 결정"

제주도가 오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완전히 해소되고 도민들의 불안감이 해소할 수 있을 때까지 잠복기 등을 감안해 후베이성 이외의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도 일시적으로 금지된다.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오는 4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2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다”며,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제도도 일시중단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 방역을 위해 제주도가 건의한 무비자 전면 일시 중지 조치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것에 대해 원 지사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하는 외국인 가운데 98%가 중국인”이라며 “이번 조치는 도민 건강과 안전,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논의를 거치며 숙고한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관광객 수요 감소에 따른 관련 업계의 피해를 우려하며 “청정지역 유지만이 향후 사태 진정 후 제주 관광시장 조속 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이기에 고통스러운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음을 대승적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관광업계 및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가 처한 극심한 고난을 충분히 이해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업계와 행정이 합심해 조속히 대책을 시행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2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합동 브리핑을 통해 ▲중국인 제주도 무비자 일시 중지를 포함해 ▲중국인 입국 일시 금지 ▲질병관리본부 사례 관리에 잠복기 해당자 포함 등 세 가지 사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원 지사는 또한 제주도 차원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의 관리 지침과 별개로 제주 지역에서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철저한 차단 방역을 위해 집중 관찰 대상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지침의 경우 발열 후 최종 확진 환자만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발열 직전 이틀간의 잠복기에도 질병 전파가 가능할 수 있다는 독일과 일본 사례를 참조해 잠복기 때 대상자의 동선 및 접촉자 파악 등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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