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 상당 피자 25판 취업준비 청년교육생 10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내 청년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교육생들에게 피자를 제공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1월 2일 제주도 산하 취.창업 지원기관에서 '탐나는 인재' 참여자들에게 60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했다.

당시 원 지사는 청년 교육생들을 격려 차원에서 피자배달원으로 변신해 피자를 전달하는 '깜짝 이벤트'를 진행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는 물론 선거구 밖이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을 경우 금전, 물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행위가 기부행위로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