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70대 환경미화원을 치고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사,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입건된 신모씨(21)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씨는 이날 제주시 이도광장 교차로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방면으로 차를 몰다 김모씨(72.여)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고가 난지 1시간 30분 가량 지난 오전 8시 25분께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김씨는 얼굴과 양쪽 다리를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이날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신씨의 차량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신씨를 긴급체포했다.

신씨는 경찰조사에서 뺑소니는 인정했으나 음주운전은 부인해 왔다.

발견 당시 김씨는 얼굴과 양쪽 다리를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이날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신씨의 차량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신씨를 긴급체포했다.

신씨는 경찰조사에서 뺑소니는 인정했으나 음주운전은 부인해 왔다.

한편, 경찰은 신씨의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동승자 2명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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