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서장 김영호)는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제주의 전통 이사 기간인 신구간을 맞아 가스 막음조치 소홀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및 사고를 예방하고자 '신구간(이사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도내 가스관련 사고는 총 20건으로 인명피해는 부상 34명, 재산피해는 3억1400만원에 달한다.

특히, 2008년 이후 제주소방서 관내 이사 후 안전조치 소홀 사례는 5건이며, 원인은 가스배관 막음조치, 가스호스 조임상태 헐거움, 가스호스 분기연결 부주의로 나타났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가스공급업체 등 193개소에 대해 이사 시 가스시설 막음조치 확인 철저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서한문을 발송하고 ▲공동주택 등 집단공급시설 111개소에 대해 가스안전 사용요령 및 소화기 사용법 등을 교육한다.

또한, 화재 사전 예방을 위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차단기) 설치 등 화재예방 홍보를 강화한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이사철에 발생하는 가스사고의 대부분은 막음조치 미비에 의한 사고인데, 이런 경우 가스누출 및 폭발 등으로 인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드시 전문 업체에 의뢰해 가스시설을 철거.연결하고, 이사 전 가스막음 조치는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의 안전을 위한 배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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