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병무청(청장 박희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감염환자 확산예방 등을 위해 입영일자 등을 일정기간 연기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판정검사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들 중,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적극적으로 입영을 연기하고,

중국을 방문했거나 방문한 사람과 접촉한 입영대상자로서 발열 등 증상이 없더라도 희망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제주지방병무청 해당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가능하다.

한편, 병역판정검사, 사회복무교육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는 출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해 고열자는 귀가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에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복무관리 지침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희철 병무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유입과 확산이 차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중이며, 최근 중국을 방문한 입영예정자는 연기 신청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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