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총 85개소 대상

방탈출카페 등 화재 위험이 높아 다수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신종업종에 대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돼 소방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소방청은 지난해 11~12월 다중(多衆)이 이용하는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시범실시 결과 키즈카페와 만화카페 및 방탈출카페 등 3개 업종의 평가점수가 낮아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업종은 현재 자유업으로 구분돼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고,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업종임에도 규제근거 미비로 다중이용업소에 맞는 소방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들 3개 업종에 대해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고, 올해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등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도내에는 3개 신종업종이 총 85개소로 업종별로 방탈출카페 6개소, 키즈카페 54개소, 만화카페 25개소로 영업 중에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입법화 이전에 도내 신종업종에 대한 ▲안전관리 컨설팅 실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가이드북 배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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