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0. 1. 23(목) ∼ 2. 14(금)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에서 운영 중인 사업장이거나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

□ 지원대상

- 사업장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관광숙박업

- 개 인 : 가정에서 음식물 자체처리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서귀포시민

□ 지원한도(자부담 포함)

- 사업장 : 2천만원/개소 - 개 인 : 1백만원/인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 접수 및 문의 :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 760-2951, 2952)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