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CTV 통해 사고 당일 오전 1시 술집 들어간 것 확인
위드마크 토대로 사고 발생 1시간 전까지 술 마신 것으로 추정

지난 27일 오전 제주시 이도2동 제주학생문화원 앞 도로에서 SUV를 몰다 70대 환경미화원을 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0대 운전자인 신모씨(21)를 28일 오후 11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피의자의 혐의는 특가법상 도주치사와 음주운전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피의자가 사고 당일 오전 1시께 술집에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사고 발생 1시간 전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피의자도 음주 여부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으로 판단 혐의를 적용했다며, 동승자 2명의 경우 추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는 적용되며, 피의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 방조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씨는 이날 제주시 이도광장 교차로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방면으로 차를 몰다 김모씨(72.여)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고가 난지 1시간 30분 가량 지난 오전 8시 25분께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김씨는 얼굴과 양쪽 다리를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이날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신씨의 차량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신씨를 긴급체포했다.

신씨는 경찰조사에서 뺑소니는 인정했으나 음주운전은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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