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업소 17개소 적발…원산지 거짓표시 12개소, 축산물이력제 위반 5개소

원산지가 미표기된 돼지고기.

제주 지역 농식품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양곡표시, 축산물 이력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서재호, 이하 ‘제주농관원’)은 설명절을 맞이해 지난달 6~23일, 485개소의 농식품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양곡표시, 축산물 이력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2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에 있으며,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한 5개소에 대해서는 2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표시 적발 유형을 보면 배추김치가 9건, 돼지고기1건, 두부류 1건, 농산물 4건(당근, 적채 등), 축산물이력제 위반 2건이다.

제주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 꾸준히 원산지 표시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연중 특별단속 및 상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주농관원 관계자는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식품 유통질서의 확립은 무엇보다 농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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