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30% 공제,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꼼꼼히 챙겨야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2019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세법 개정들이 있다. 연말정산을 기대하고 있다면 아래 항목들을 살펴 꼼꼼히 챙겨보자

국세청에서는 지난 해 11월 4일 연말정산금액을 미리 알 수 있는 연말정산 비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를 반영한 예상세액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의 급여소득 중 소득에 맞게 세금을 낸 것인지를 확인하고 정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말정산이 필요한 이유는 만약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그만큼 돌려받고, 세금을 덜 냈다면 다시 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시행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 알아두어야 한다.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들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소득을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및 공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등이 있다.

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해야만 공제 가능하다.

세액공제는 이는 이미 정해진 세금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하는 것이다.

29일 올크레딧은 직장인과 자영자들의 합리적인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2019년 연말정산에서 기존과 달라지는 항목들은 설명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30% 소득공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도서, 공연비 포함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총급여의 20%와 300만 원(총급여 1억 2천만 원 미만은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이상은 200만 원) 중 적은 금액으로 소득공제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들도 있다. 이는 보험료(4대보험, 민간보험), 교육비(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등록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소득공제됨), 기부금, 월세(세액공제 적용받았을 경우), 새 자동차 구비(중고차는 10%가 공제대상 사용금액 포함), 면세물품이다.

◇ 의료비 세액공제…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을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때 산후조리원 이용자 이름,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회사에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 기부금 세액공제…기부금 1천만 원 초과 시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이 기존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확대되고, 공제한도 초과로 당해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이월 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2013년 1월 1후 이후 지출부터 적용)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5.18민주화운동, 고엽제후유증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5~34세)은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감면 대상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이도 포함된다. 만약 회사를 퇴직했다면, 주소지 관할의 세무서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비과세 근로소득…비과세 대상 월 급여요건을 210만 원 이하로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일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때 월 급여 21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 대상이 된다.

만약 연장근로 수당이 월 210만 원을 넘는다면, 이는 과세가 된다. 또한 이에 적용되는 직종이 기존 생산직, 단순노무직, 판매직, 서비스직에서 돌봄, 미용관련,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되었다.

비과세 대상 직종은 생산직, 단순노무(건설 및 광업, 운송 등), 판매직, 서비스직, 돌봄(요양보호, 간병인, 복지시설보조원 등), 미용관련(미용사, 피부관리사, 마사지사, 목욕관리사 등), 호텔서비스원 등이 해당된다.

◇ 주택자금 공제…기준시가 5억 이하의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무주택이거나 주택이 1채인 근로자일 경우, 금융기간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2019년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일 경우로, 2018년 이전 차입분이라면 4억, 2013년 이전 차입분이라면 3억 이하여야 한다.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월세 지급 시 세액공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지 주소지가 같아야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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