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한경지역 사유 곶자왈 우선 매입 추진

제주 곶자왈

제주도가 산림의 공익 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50억원을 투입, ‘곶자왈’ 사유림을 매수한다.

우선 매수대상 지역은 산림청 국유림 연접지 중 조천과 한경 곶자왈 지역으로 산림 생태보전을 위해 생태등급 1~2등급지의 집단화를 추진한다.

매수 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매수가격으로 책정한다.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법인 2개중 1개는 토지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매수대상 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하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이 동일해야 한다. 공유토지 중 공유자 전원이 매도를 승낙하지 아니한 산림 등은 매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매수된 곶자왈은 앞으로 보전림으로 지정해 자연 파괴를 막고 생태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한편 곶자왈은 ‘곶’과 ‘자왈’의 합성어로 된 순수 제주어다. 곶은 숲을 뜻하며, 자왈은 돌무더기가 오랜세월 나무와 덩굴로 마구 엉클어져 정글을 이룬 곳을 말한다. 불모지 혹은 토지이용 측면에서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생산성이 낮은 땅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곶자왈내 용암이 만들어 낸 요철(凹凸) 지형은 지하수 함양은 물론 다양한 북방한계 식물과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숲을 이루며 생태계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1997년 이후부터 곶자왈 지대를 지하수보존등급 2등급 및 생태보전등급 3등급 지역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데, 그 면적은 113.3km2로 도 전체 면적의 약 6.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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