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모 중학교 학생 A양(16)이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양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 B양으로부터 지속적인 신체폭력.언어폭력 등을 당했다며 2018년 9월 10일 이 사건 학교에 학교폭력신고서를 제출했다.

학교폭력신고서를 접수받은 해당 학교는 같은해 9월 28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각각 서면 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및 보복행위 금지,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4시간)의 조치를 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그러나, 피해학생인줄만 알았던 A양은 징계위원회 참석 당시 가해 학생에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출석했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교가 학교폭력 처분 사유를 사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도 가해사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에는 A양 및 그 부모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서면사과,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부분으로 원고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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