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야구대회를 개최하는 것처럼 속이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협회 임원 3명이 선고가 유예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사기와 지방재정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와 B씨(62), C씨(45)에게 각 벌금 100만원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모 신문사로부터 3200만원을 후원 받고, 지난 2017년 5월 제주시 소재 협회 사무실에서 도지사기 대회와 도협회장배 대회를 개최한다는 허위 내용의 보조금지원을 신청해 그해 6월 제주도로부터 지방보조금 400만원, 제주도체육회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방재정법의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연히 그 신청절차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이 사건이 문제되자 각 지방보조금을 반환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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