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격 : 농촌지역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 신청기간 : 2020. 1. 28. ~ 2. 14.

❍ 사업범위 :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의 신·증·개·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 융자금액 : 신·개·재축 최대 2억 원, (증축, 대수선·리모델링 최대 1억 원)

❍ 건축물 취득세 감면 : 연면적 150㎡이하(2021. 12. 31까지)

- 취득세액이 280만 원 이하인 경우 : 전액 면제

- 취득세액이 2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280만 원 공제

❍ 지적측량수수료 : 지적측량수수료의 30%감면

❍ 융자금리 : 고정금리(연리 2.0%),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 고시 금리) 중 선택

❍ 문 의 : 제주시 주택과(064-728-3642) 및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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