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와 B씨(47)에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15일 오후 7시 50분께 승합차를 운전해 서귀포시 남원읍 모 유스호스텔 앞 도로를 달리던 중 길을 건너던 피해자인 오모 할머니(77)를 충격했다.

이어 1차 충격으로 피해자 오 할머니가 도로에 쓰러렸고, 앞차와의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뒤따라온 B씨의 차량이 2차 충격을 가했다.

이 사고로 오 할머니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B씨의 후행 사고와 관련해 피고인 B씨에게는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행 사고와 후행 사고 중 어느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후행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 B씨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2차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 B씨에게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과속을 한 과실이 인정되고, 후행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범행 경과가 매우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도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들 모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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