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26일 오후 8시 58분께 서귀포시 서귀포항 동부두에서 화물차를 운전해 이동하던 중 전방을 살피지 않고 이동하다 도로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씨(27)를 발견하지 못해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피해자를 친 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피해자 B씨는 목격자가 발견 후 119구조대가 출동했을때까지 생존해 있었으나 이날 오후 10시 06분께 병원에서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를 인식했음에도 현장을 이탈했다"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에 앉아 있었던 과실을 참작하더라도 범행 경과가 중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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