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제주지법서 결심공판 진행...계획적 범행 인정될지가 관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의 결심공판이 오늘(20일) 오후 열린다.

이는 지난해 7월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04일 만이다.

결심공판은 유가족들이 고유정의 사형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은 형사 사건 재판의 선고 전 마지막 절차로 검찰이 고유정의 형량에 대해 의견을 내는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고유정의 최후 진술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결심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검찰이 재판부에 요구하는 형량의 수위이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 현 남편과 거주하는 충북 청주시의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의붓아들의 몸을 강하게 눌러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5월에는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유정 측은 재판 초기부터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철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경우에도 고유정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범행동기 여부에 대해 고유정이 두차례에 걸쳐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현 남편이 유산한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 피해자인 의붓아들만 아낀다고 생각해 적개심을 가지도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