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갑질 혐의로 법정에 선 제주대학교병원 교수가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병원 교수인 H씨(44)를 상대로 14일 첫 공판을 진행했다.

H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 간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중인 소속 물리치료사 등 총 5명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발을 밟거나 팔을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H씨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부동의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현장에 있던 의료진들을 상대로 증인 신청 조율 중에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한편,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H교수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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