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0대 여학생을 온라인 메신저로 유인해 협박하고 이를 볼모로 지속적인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9년 4월 17일 채팅 어플을 통해 자신을 19세 남성이라고 소개한 뒤, 피해자인 당시 13세 B양과 채팅으로 음란한 대화를 해오다 범행을 계획했다.

다음날인 18일 A씨는 B양에게 소개 채팅어플을 이용했던 사실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겠다며, '아는 형과 성관계를 하라'고 협박한 후 그해 4월 19일 자신이 소개한 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A씨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B양을 협박해 그해 7월 18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후로도 A씨는 총 16차례에 걸쳐 B양을 협박해 알몸 전신 사진을 촬영하게 해 사진.동영상을 전송받고, 메시지들을 전송해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니어린 아동.청소년들을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켰다"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과 비난강도가 크고,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석고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