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양측 최종합의 "이번 파업사태, 새로운 도약 위한 성장통"

제주도개발공사의 첫 파업 사태가 최종합의가 이뤄지면서 종료됐다.

개발공사 사측과 노동조합은 그 동안 제주도민께 사과의 말을 전하며 14일 업무에 정상 복귀했다.

노사 양 측은 이번 파업 사태와 관련 "특히 감귤농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우리 노사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기업이 솔선수범 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해 대립이 아닌 대승적 화합과 상생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조합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사가 상호 존중하는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며 “공사는 안전한 근로환경 마련과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근무하기 좋은 공사를 만들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원의 처우 개선 및 복리증진, 투명하고 열린 경영을 실현하고 남녀가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 및 직업능력 개발에 공동으로 노력키로 했다”며 “앞으로 노사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 후속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문제는 공사 창립 25주년을 맞아, 노사가 함께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제주의 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도민에 기여한다’는 공사의 존재가치를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됐고, 대한민국 1등 제주삼다수가 국민과 도민, 고객들의 신뢰와 사랑에 보답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끝으로 “앞으로 노사가 공동으로 협력해 제주도민이 공사 구성원인 제주개발공사가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제주의 성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13일 최종 합의안에는 163개 항목으로 조정됐다. 당초 166개 조항에서 명절 상여금(120%)과 성과장려금(180%) 신설 항목이 제외됐고, 추가로 중복되는 조항(공로금 300만원)이 1건 삭제돼 최종 합의안엔 163개 항목으로 협의됐다.

대신 직원복리후생 확대를 위해 4급 이하 직원에 한해 특별포상금 55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사는 기금협의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복리후생과 복지정책, 문화행사 등을 노사 협의 하에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 외 주요 합의사항을 보면, 사측은 열린 경영 실현을 위해 노동이사제와 조합의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합이 추천하는 2명의 인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기로 했다. 공사는 고용과 모든 근로조건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며, 특히 여성 근로자들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에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조합원의 건강유지 및 증진, 안전사고 예방, 유해위험요인을 사전 발굴·개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공동으로 방안으로 만들어 성실히 이행하고, 공동이익의 증진 및 노사 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노사협의회' 기구를 두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 27일에 공사 창립 이래 처음으로 파업 사태를 겪으면서 내홍을 겪었다. 지난해 2월 노조가 출범하고, 그해 9월에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는 듯 했으나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을 맞게 됐다.

이로 인해 삼다수 생산공장이 중단됐고, 특히 노지감귤 가격 하락에 이어 가공용 감귤공장 수매도 중단되면서 감귤농가에게 큰 부담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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