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최종 증인 신문
미흡했던 답변, 제도 개선 방향 등 최종 점검 신문 이뤄져

13일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제18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강민숙 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방치되고, 흉물로 남아있는 제주도내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해 사업연장 허가가 연말에 몰아주기, 봐주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는 비판이다. 이를 두고 자칫 행정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3일 특별위원회 제18차 회의를 개최, 조사 대상 사업장 22개소 전반에 걸쳐 최종 마무리 증인 신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증인은 김현민 제주도 기획실장 등 현직 공무원 21명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관련자 4명 등 모두 25명이다.

이날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도가 지난 2017년부터 대규모 사업장의 사업연장 시 공증확약서를 받고, 2018년부터는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제대로 실행되고 않고 있다"고 직격했다.

강민숙 의원은 "2017년도에 사업기간이 만료된 사업장이 7개소였는데 확약서를 받은 사업장이 2군데 뿐"이라며 "확약서를 받아야 하는 사유와 대상자 기준이 명확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영돈 도 관광국장은 '공증확약서'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한 뒤 즉답은 피했다.그러자 강 의원은 "(제주도의) 그런 의지와 달리 행정이 지금까지 한 일은 사업기간 만료 이후에 연장허가 승인이 나거나 고시된 사업장들"이라며 록인제주와 백통신원을 예를 들었다.

강 의원은 “두 사업장은 2018년 12월말 사업기간 만료로 1년 연장 신청을 했으나, 연장 허가를 낸 건 그 다음해인 지난해 1월 21일 이었고, 1월 24일에야 다시 고시됐다”며 "게다가 록인제주 같은 경우는 1년 연장된 후에 다시 또 3년이 연장됐다. 이게 어떻게 연장된 건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사업기간 연장 승인에 따른 문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것마저 안 왔다‘며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강영돈 국장은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의를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답변하자, 강 의원은 "답변이 너무 궁색하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사업허가 기간 경과 후 변경 고시된 경우에는 사업허가가 실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 법은 소급적용해서 유효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변경승인이 새로운 허가로서 조건을 갖춘다면 효과가 있다고는 했지만, 새로운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절차상 하자라는 판례가 있다"며 "개발심의위가 사업허가 기간 만료에 임박해서 심의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지난해에도 개발사업심의가 이뤄진 날짜를 보면 12월 27일과 29일이다. 결국 국장의 의지와는 달리 아직도 기간연장 만료에 임박해서 연말에 몰아주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행정에선 사업자 편의 봐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오히려 연장허가 효력이 상실되면 사업자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줬다.

이에 강 국장은 "명심하겠다. 자문변호사 통해 대법원 판례 살펴보고 보완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특위는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증인 활동 중 답변이 미진했거나 불명확했던 사항 등과 제도 개선 방향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도의회가 앞서 사업장 전반에 걸친 공통적인 조사 내용으로 △주민 상생 방안의 문제 △개발사업의 사후관리 미흡 △개발사업심의회 기능 강화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주도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제주도 성과 평가 지표 관리 등에 관한 것이다.

이상봉 위원장은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조사 활동을 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장과 관련된 인허가 처리 절차상의 문제들의 실체가 들어났다”며 “특히 그 중에는 시정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재차 요구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최종 증인 신문 조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 내·외부 전문가 등과의 확인 및 협의 등을 거친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다음달 본회의 시에 채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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