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교복 입은 시민' 존중…교육 과정 연계 선거교육 실시
선거교육 자료 개발·학교 규칙 제 개정 등…학교정치화 우려 목소리도 커

지난 해 12월 27일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이번 4·15 총선부터 일부 고3 학생들의 투표가 가능해졌다. 이를 두고 선거권 연령 하향을 두고 학교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학교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이 이뤄질 것을 우려했다.

또 자칫 학생들이 선거 분위기에 휩쓸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고 3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은 한창 대입을 고민할 시기에 선거교육이나 투표 독려로 인해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할 수 있다는 것.

이처럼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특히 오는 2월 13일부터 만 18세 유권자의 표심을 읽을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면서, 만 18세 유권자 대부분이 고교 3학년인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 교육이 제각각 이뤄질 경우 ‘정치 편향’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도 학생의 정치 활동을 규제하는 학교 규칙에 대한 제·개정이 이뤄진다.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만 18세 이상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편적 선거 교육을 실시한다.

고경수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13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학생 대상 유권자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들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과장은 선거교육과 관련 "학생들이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인해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과, 선거에 올바르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학교에 안내하고, 학생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해 도선관위 등 유관 기관과 후속 대처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학교 규칙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연계한 공동의 자료개발 ▲ 교육청과 도선관위 공동 선거법 관련 관료 자료 개발, ▲선거 교육을 위한 선거 교육 TF팀 구성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선거법 계기교육,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자료 개발 등을 추진해 학생들이 올바른 유권자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선거법 관련 연수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교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관련 연수를 실시한다. 고등학생들에게도 선거제도와 선거방법, 선거법 관련 유의점, 선거법 위반 사례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내 만 18세 이상 학생 유권자수는 1996명이다.

이와 관련, 이석문 교육감은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학생들이 ‘교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받고, 삶의 주체로 바로 서야 한다”며 “교사와 학부모, 도민들의 학생관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다양한 교육, 연수를 실시해 인식 전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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