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공동발의법안,7월부터 2년간 한시법으로 시행
권리관계 불일치, 미등기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간소화

위성곤 국회의원

내 땅인데도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해온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절차가 간소화된다.

위성곤 국회의원이 발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9일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7월부터 2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된다.

과거 8.15 해방과 6.25 등을 거치면서,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4.3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된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현행법 규정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1978년(시행기간 6년)과 1993년(2년), 2006년(2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바 있지만, 홍보 미흡 등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 등을 중심으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경우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이에 이번 네 번째 시행을 통해 등기 절차가 간소화 되면 정당한 권리자의 부동산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도는 4.3의 아픔 등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등기 관련 민원이 많아 꼭 해결될 필요가 있었는데,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제주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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