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제주시 소재 단독 및 공동주택 내에 부설주차장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의 여유공간에 추가로 차고지를 시민(건축주)에 한함

❍ 사업내용

- 대문, 담장등을 철거하고 주차면을 포장하여 차고지 조성

❍ 지원조건

- 1개소당 60만원 ~ 500만원(보조 90%, 자부담 10%)

❍ 접수기간 : 2020. 1. ~ 예산소진 시

❍ 제출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등 각 1부, 견적서 원본1부,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1부(자부담 예치)

❍ 지원제외 대상

-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 기존 부설주차장의 유지여부(용도변경, 폐쇄)

- 도로(진입로) 및 출입구 폭 3미터 미만으로 시설기준 저촉

- 차고지 설치 불가부지(전, 과수원 등)

단,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경우 시설비 지원 가능

- 근린생활 시설 부지

- 지방세 체납 또는 불법 건축물 등 관련 법령 저촉 대상지

❍ 접 수 처 : 차고지 설치 소재지 관할 읍면동 및 차량관리과

❍ 문 의 :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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