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94% 인상, 25~64세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 - 기본재산액 공제액(3,400→4,200만원)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확대(6,800→9,000만원) -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기준 제외 - 성별, 혼인 관계없이 부양비 부과율 10%로 하향적용 |
❍ 대상자 선정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
- 4인기준 생계 142만원, 의료 190만원, 주거 214만원, 교육급여 237만원 이하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 의: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33, 2481~8)
제주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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