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태 의원, 제주 문화예술공간 지원 근거 마련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이 제37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차후 관련 예산 편성 및 지원이 좀 더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조례는 공공 및 민간이 조성하는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근거를 마련해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사업,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화 네트워크 구축 사업,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지원 사업,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제주도에 민간 및 공공이 조성해 운영 중인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다양한 사업검토가 가능해져,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 및 활용을 촉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민간이 운영 중인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 어려운 민간운영 예술공간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문종태 의원은 "향후 민간 및 공공 문화예술 공간 운영 및 책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년초에 관련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문화예술 공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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