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자위, 시설공단 조례 임추위 구성 내용 포함 수정 가결

제주도가 쓰레기매립장과 하수처리장 등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해 추진중인 시설공단 설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차지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9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행자위는 이날 관련 법률에 있는 정관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켰다. 또 공단설립 과정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사업은 추후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조건을 달았다.

이처럼 제주도는 시설공단 설립운영 근거가 될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이사장 및 임원공모, 직원 채용 등 과정을 거쳐 공단 설립 등기를 마치고, 위탁협약과 인계인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업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설공단은 현재 제주도와 행정시가 운영중인 사업 중 일부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107대)와 하수·위생처리시설, 주차시설(공영주차장 36곳), 환경시설(매립장, 재활용 시설 등) 운영을 맡게 된다.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시설공단은 3본부·1실·15팀으로 구성되며, 모두 1105명이 근무하는 도내 최대 규모의 공기업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에 제출된지 6개월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는 것이다. 김태석 의장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직권으로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으면서 파행이 시작됐다.

안건이 회부된 이후에도 행자위는 10월 임시회(377회)에 상정하지 않았고, 제378회 정례회에는 상정은 했지만, 인력 수급문제 및 효율적 운영방안 등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이유로 심사에 보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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