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 주재 제주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소(小)수력발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개선, 중소규모 의료기관 MRI 도입 기준 완화 등,

국무조정실(실장노형욱)은 김지형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16일 오후 '제주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제주지역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전재경·윤소라 규제개혁위원,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고상호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중소기업회장 등이 참석했다.

제주도와 제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제주지역본부와 공동 개최한 이번 현장간담회에서는 현장에서의 규제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한 기업이 제주의 '탄소 제로'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바다로 버려지고 있는 육상 양식장의 배출수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은 규제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이 중소기업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전기사업 용 발전설비(20㎾초과)를 1개소 설치 시 1명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인건비의 과다 지출로 설비 보급 확산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규제가 완화된다면 "중소업체의 안전관리비용 부담을 완화하면서 양식 어가의 소득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탄소 제로(ZERO) 제주’ 의 꿈을 앞당기며 신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긍정적인 검토방안을 제시했다.

추진단은 "회전기기 등을 사용하는 수력발전의 특성, IoT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개선과 안전관리방안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나 CT(전산화단층 촬영장치)와 같은 특수 의료장비 설치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켜달라는 목소리도 제시됐다.

특수 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특수 의료장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병상(환자용 침대) 200개 이상을 확보해야한다. 그러나 제주도와 같은 도서지역에서는 다소 무리한 기준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제한하고 있는 조치다.

이에 추진단은 "현재 특수의료장비의 이용량 증가와 노후장비 관리를 고려하여 특수의료장비 관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및 품질관리기준 변경 관련 연구용역을 올해말까지 진행 중이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완화, 국내체류 외국인의 동반가족 관리체계 개선,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골프장 전환 요건, 등 주요 현장애로 사항들과 이에 대한 논의 방안과 의견들이 오고 갔다.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앞으로도 "기업활동·국민생활 현장의 생생한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신속하게 애로를 개선하여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국무조정실은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조정을 통해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 애로 사항들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은 지난해부터 지역별 순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14번째 지역 간담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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