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전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에 걸려 경찰의 모진 고문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故 홍제화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은 故 홍제화(1953.5-2018.7)씨 재심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 1981년 7월 27일 오후 11시 30분께 제주시 조천읍 모 식당에서 지인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당시 29살이던 홍씨는 경찰조서에서 김일성은 영웅이고, 전두환은 정치하기 틀렸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홍씨는 당시 경찰조사 과정서 심한 고문과 폭언.폭행 등을 당해 만기출소 후 고문 후유증을 앓다가 지난해 7월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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