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52시간 보완대책은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는 노동부가 지난 11일 계도기간 연장,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완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저녁 있는 삶'을 원했던 우리 노동자들의 소박한 꿈을 산산조각 내는 명백한 '노동시간 단축 포기선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겠다며 밝힌 국정과제 가운데 '노동존중을 위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는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을 최대 1년 6개월을 부여했다"며 "이로써 소규모 사업장들은 지난 2월 노동시간단축법이 국회를 통과된 뒤 3년 4개월이 지나도록 적용받지 못하게 됐다"고 성토했다.

또한 "국회의원 임기 4년에 가까운 법 적용 준비기간 부여는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계도기간 부여의 이유로 중소기업이 노동시간 단축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들고 있으나 이는 현장의 현재 상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며 "이처럼 지금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할 마땅한 명분과 근거는 전혀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자연재해나 국가재난 시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면서 "벌써부터 어느 사업장에서는 노조 파업을 이유로 사용자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을 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영상 사유'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모든 이가 누려야 할 인간다운 삶이 경제상황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고통이 전담된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면서 "그 고통이 작고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집중된다면 그것은 평등이 아니다. 공정하지 않고 평등하지 못한 정부를 노동자는 결코 정의롭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조치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제한 없이 오로지 '노동부의 재량'에만 맡겨져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포괄임금제, 유연근로시간제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는 '재앙'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모든 이가 누려야 할 인간다운 삶이 경제상황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고통이 전담된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면서 "그 고통이 작고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집중된다면 그것은 평등이 아니다. 공정하지 않고 평등하지 못한 정부를 노동자는 결코 정의롭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거꾸로 가는 노동시계를 정상적으로 돌려 놓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권력과 자본의 담합에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으며, 정부의 노동시간제도 개악 등 반노동정책 추진에 맞서 120만 조합원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현장과 함께 당당하게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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