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이전등록 신고기간을 초과해 범칙금을 납부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상속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하며, 상속 말소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서류를 구비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만약 상속이전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범칙금은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되며 올해 11월 기준 414건의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중 32건에 대해 11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제주시에서는 상속이전 절차와 구비서류 등이 상세히 기재된 안내문을 사망자의 사망 당시의 주소지로 매월 발송하고 있으며, 범칙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자동차 상속이전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홍보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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