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모1차 및 상명1차지구 135필지 대상

제주시에서는 지적재조사 성과 결정에 따른 '두모1차지구'와 '상명1차지구'에 대해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지난 11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두모1차지구(430필지 50만9638.0㎡) 및 상명1차지구(79필지 12만7650㎡)의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135필지(토지소유자 126명)에 대해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조정금을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며, 조정금은 새로운 지적공부작성에 대한 종전 대비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으로 정산하는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전 낙후된 기술로 측량 작성된 지적(地籍)을 드론 등을 활용한 최신의 기술로 새롭게 측량해 지적경계와 실지 돌담 등의 경계를 일치하도록 토지소유자와 함께하는 지적정리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제주시에서는 매년 2~3개 지구를 선정해 지적재조사를 추진 중으로 11개 지구 4823필지에 대해 정리중에 있으며, 2020년에는 2개 지구 660필지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토지소유자와 합의에 의한 토지를 정형화함으로써 건축물 저촉 및 맹지를 해소해 지적 불일치에 따른 시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다"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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