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행위자 1명 징계처분…예산절감 모범사례 발굴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이사장 직속부서 및 경영기획본부 종합감사’와 ‘취업규칙 위반 특정감사’ 실시 결과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 8명과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 1명 등이 적발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지난 9월 19~ 27일까지 실시한 이사장 직속부서 및 경영기획본부 종합감사 실시 결과, ▲인사규정 승진제한 제도 개선 요구▲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방신 개선요구,▲업무용차량관리 강화 요구 등 총 7건과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 8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10월 16~19일까지 실시한 취업규칙 위반 특정감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관련자 1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기관의 미래전략 수립과 예산 편성을 위해 도민과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의 업무개선과 예산절감 등 모범사례 총 4건을 발굴했다.

JDC는 지난 8월 청렴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사장·상임감사·노조위원장이 주도하는 3개의 익명 SNS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운영하는 등 사내 고충처리 및 괴롭힘, 갑질 방지 등의 조직문화 개선시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JDC 감사실 관계자는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등 업무를 개선하고, 임직원이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