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0일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18만 418건 251억7700만원을 부과했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187억3500만원, 서귀포시가 64억4200만원이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대비 건수로는 2.6% 감소한 반면, 금액으로는 0.9%가 증가했다.

부과대상은 12월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지난 6월 이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 연세액을 미리 공제받고,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금융기관 방문치 않고 전화로 간단히 납부 : ARS 1899-0341▲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납부 : 인터넷뱅킹, ATM기 이용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 과세관청, CD/ATM, 인터넷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제주도에서는 자동차세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건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동차세를 오는 23일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점을 통하여 2만원 상당의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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