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1)에 징역 1년 추징금 220만원, 배모씨(39)에 징역 8개월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월 10일 배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해달라고 부탁하며 배씨의 배우자의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3일 뒤인 13일 제주국제공항 앞 도로에 주차한 차량서 배씨로부터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약 2g을 전달받았다.

3월 1일에도 강씨는 배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며 배씨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해 메트암페타민 2g을 전달받았다.

강씨는 지난해 8월 하순 평소 알고 지내던 신모씨로부터 제공받은 메트암페타민을 0.1g씩 두 차례에 걸쳐 음료수에 넣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강씨는 2월 13일부터 3월 4일까지 제주시 소재 원룸에서 소지 중이던 메트암페타민 0.1g씩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는 강씨의 부탁을 받고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행은 범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말했다.

이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렀다"면서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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