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4일 항소심서 원심 파기
"문대림 골프장에 방문한 사실 없다는 점 확인 안돼"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문대림 전 제주도지사 후보의 '경선 직후 골프 라운딩'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현직 제주도청 공보관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소속 강 모 공보관(55)과 고 모 비서관(42)에게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5일 문대림 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당내 도지사 경선 직후 타미우스 골프장을 찾아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논평을 제주도내 언론에 배포했다.

이들은 지난해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캠프의 공보단장과 대변인을 각각 역임한 바 있다.

원심(1심) 재판부는 강 공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고 비서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문대림 후보의 경선 직후 골프장 출입 가능성의 존재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문대림 후보의 골프 라운딩 의혹 제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채 논평을 발표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와 관련한 행위에 관한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며, 문 후보측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원심 판결은 사실오해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측에서 진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의 증명책임은 검찰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사건에서 문 후보측이 골프장을 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골프장에 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경찰수사 당시 골프장 클럽하우스 카운터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판부는 "당시 골프장에는 프런트는 물론 현관, 주차장 등에도 CCTV가 설치돼 있었음에도 프런트 CCTV 외에 다른 CCTV를 조사하지 않았고, 그나마 조사한 프런트 CCTV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자료로서 내방객의 얼굴이 제대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한 대부분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문대림 후보자가 새벽에 골프를 쳤다는 내용이 관련자들의 진술에 드러나 있고, 위 골프장은 프런트를 거치지 않아도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CTV 녹화영상에 문대림 후보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위 후보자가 위 골프장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논평자료는 매우 신빙성이 높은 진술에 터잡아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이를 탄핵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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