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등록제 강화,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 등

환경과 조화된 축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축산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축산법이 일부 개정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축산환경 개선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주기가 단축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축산법 주요 개정 내용으로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처리시설 설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매몰지 확보 의무 부여, 기존 닭.오리 사육업 허가농장 500m 이내 가금사육업 허가 금지 등 신규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축산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축산업 허가자에 대한 정기점검은 2년에서 1년으로, 허가자 보수교육은 2년에서 1년, 등록자 보수교육도 4년에서 2년으로 주기가 단축된다.

축산환경 관련 내용을 신설해 서귀포시장은 매년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축산농가의 시설.장비 및 사육방법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소독시설 및 소독실시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업 허가 취소 처분이 가능해지며 축산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축산법 개정에 따라 서귀포시에서는 축산업 허가제 정기점검 및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을 통해 축산농가에 축산법 개정내용을 홍보하고 허가요건을 준수하도록 친환경 축산업 조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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