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정상화 위한 행정 강화

제주시에서는 '화물운송사업의 올바른 질서확립'을 위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불법 등록이 의심되는 차량을 확인해 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 처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행정처분은 1차로 감차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2차 적발 시에는 사업 허가를 취소해 그동안 지급됐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환수 조치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에 등록돼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2019년 10월말 기준 2050여개의 운송사업자가 있으며, 운송사업에 사용 중인 화물자동차는 3600여대이다.

불법등록 차량 근절을 위해 제주시에서는 계속적으로 불법 등록된 차량이 운행되는 일이 없도록 운송사업 신청 시 화물차 이력을 사전에 확인하는 예방 조치와 더불어, 국토교통부, 제주시, 화물운송협회 등 관련단체 및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불법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운송사업에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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